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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담

  • [답변]이혼한 전 부인의 채무 책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6.02 조회수  :  2,207 첨부파일  : 
  • 안녕하세요.  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실입니다.  우선 남편 몰래 전부인이

    인감을 도용한 것이므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  신용

    불량자는 개인 채무 관계에서는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  (은행,세무관계

    만 해당됩니다).  그리고 채권자들이 말한 상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는

    것은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.    도움이 되셨습니까?

  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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