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[답변]이혼한 전 부인의 채무 책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
- 등록일 : 2005.06.02 조회수 : 2,207 첨부파일 :
-
안녕하세요.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실입니다. 우선 남편 몰래 전부인이
인감을 도용한 것이므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신용
불량자는 개인 채무 관계에서는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(은행,세무관계
만 해당됩니다). 그리고 채권자들이 말한 상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는
것은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습니까?
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